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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제공위해 원룸 제공시 관리비?

직원에게 숙소 제공위해 원룸제공시 월세는 임차료로 비용처리 가능한것을 압니다 !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는 직원의 급여로 포함시켜 처리하라고 봤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는 매달 변동이 있지않나요 어떻게 급여 처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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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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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발생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직원에게는 정해진 비용만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집 사용에 대가로, 실비로 한 달에 정액 몇 만원.. 수준으로 받고, 덜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나오는 상황이면 회사가 더 많이 받아가니, 직원입장에선 안좋은 것이므로, 실 사용액보다 적은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세 등은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나, 지출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지출한 월의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 이후에 수도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월세 및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매달 변동은 있을 것이지만 그 변동액만큼 확정이 되고 지급이 될 것이니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별개로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 정산서가 확정된 월이나 익월에 직원 급여와 함께 이체해주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