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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끼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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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거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가 오피스텔로 거주지 변경 예정인데 그곳을 직원 숙소로 처리해서 월세를 비용 처리하고 월세만큼 급여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정상여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시 임차 관련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를 인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1% 미만(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 제외)인 경우에는 숙소 사용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표이사가 사적 거주지로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인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를 회사가 부담할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