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정상여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시 임차 관련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를 인벙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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