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비용처리의 경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아닌 숙소 관련 월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출장비 숙소비용은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