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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잉어35
기특한잉어3521.07.13

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비용처리 방법

5인 미만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숙소로 월세를 계약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회사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회사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였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과 같은 공과금 비용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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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숙소를 임차하신 경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송금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하기는 하지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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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비용처리의 경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아닌 숙소 관련 월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출장비 숙소비용은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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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항목이 아닙니다.

    직원 숙소 월세, 관리비 등의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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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 숙소를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 및 관리비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직원 숙소의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숙소의 전기료, 난방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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