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직원(원룸)숙소 관리비 경비 처리 질문입니다.
법인명의로 원룸을 계약해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세와 일반관리비를 복리 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아는
데 여기서 질문은 일반 관리비 항목에 수도 및 인터넷 요금이 표함 된 경우라면 복리 후생비로 경비 처라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원룸을 임차하여 소속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대상이
일반 종업원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장부지내 숙소나 지방근무지 등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이 명확해야만
하며, 동일 직급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택 관련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제외한 수도나 인터넷 요금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나 실질에 맞게 수도광열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