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성숙한가수
성숙한가수

법인명의 직원(원룸)숙소 관리비 경비 처리 질문입니다.

법인명의로 원룸을 계약해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세와 일반관리비를 복리 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아는

데 여기서 질문은 일반 관리비 항목에 수도 및 인터넷 요금이 표함 된 경우라면 복리 후생비로 경비 처라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원룸을 임차하여 소속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대상이

    일반 종업원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장부지내 숙소나 지방근무지 등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이 명확해야만

    하며, 동일 직급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택 관련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제외한 수도나 인터넷 요금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나 실질에 맞게 수도광열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