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인원 수습기간 계약해지, 재택근무 진행시 업무세팅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근무자중에 아르바이트인원을 채용한지 3일이되었는데도 업무를 너무못따라와서 계약해지 전달을 했는데요.
해당 인원이 특정사유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라고 납득할만 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여 실제로 초반 다른근무자분들에 비해 작업량이 절반정도인점 말하였으며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2주간 수습기간으로 보며 2주간 업무적합성 파악을 진행하고 그동안 사측은 근무자가 적합성 미달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도 해놨습니다. 혹시 윗 계약해지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이 이후에 별 딴지를 걸고 싶은건지 저희가 재택근무여서 근무자 핸드폰으로 최초 1주일은 업무를 진행해야해서 통신사 투넘버 서비스를 가입하라고 안내를하였는데 해당인원이 별도 공유없이 본인이 쓰는 핸드폰은 투넘버 서비스가 안되어 특정 어플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해당요금이 평균 투넘버 서비스에 10배가까이 발생하였기에 해당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공유안하고 본인이 특정 어플로 가입해놓고 지급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급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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