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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랑새105
작은사랑새10523.01.12

혹시 근로계약 유효로 구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1월-2월28일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1월 중순까지 근무하라고 통보아닌 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3월에 부를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면서 1월중순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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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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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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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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