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월-2월28일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1월 중순까지 근무하라고 통보아닌 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3월에 부를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면서 1월중순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