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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지킴이
정류장지킴이22.12.02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차후 예상연금수령액이 88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납부하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게 되면 일시불이 나은가요? 분할이 나은가요?

10년정도 되어서 천만원이상 될꺼 같은데 이부분에서 회사납입분도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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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대상일 경우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전에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납입하는 보험료를 더 이상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9%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로 산정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을 신청 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 9% 적용한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으므로, 추가 납부금액은 직장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차후 예상연금수령액이 88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납부하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게 되면 일시불이 나은가요? 분할이 나은가요?

    추가납부하는 경우 해당 요율은 과거기준이 아닌 현재기준으로 납부해야할 것인 바,

    여건이 된다면 일시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년정도 되어서 천만원이상 될꺼 같은데 이부분에서 회사납입분도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거죠?

    추가납입이라면 현재기준 9%납입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