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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카드발급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한도도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