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규제지역 2주택 취득 세금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곳이네요~!
내용 정리
기존 1주택(어머니 명의) (어머니와 거주)
세대분리 후 조정대상지역 2020년 9월 1주택 매수(전세 준 상태로, 아직 비과세요건 충족못함)
->2년 보유, 거주하면 비과세 충족되는 상황
제가 알기로 21년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신규 주택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라지므로 다시 보유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어차피 아직 거주 요건을 채울 상황이 아니므로 그 기간동안 소액 투자금으로
지방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1주택 추가 매수 후 (보유기간 2년 전후로 계획) 매도,
1주택 만든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후 비과세 매도 후 갈아타기
Q 1. 신규 2주택 취득시 공시지가 1억 미만과 1억 초과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중과세가 어차피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매수 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매수해야하는 장점이 따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을 위와 같이 (2주택 비조정 후 매수, 선 매도 후 기존 1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및 거주 리셋 신규 충족 후 매도-비과세) 짜도 괜찮을까요?
Q3. 신규 취득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매도시, 기간별 세율이 다를까요? 아니면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일반세율만 내면 될지요?
*임대사업자는 아니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거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주택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