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초주택 취득(16년 3월), 두번째 주택 취득(19년 7월)-취득당시 둘다 비조정지역
2.최초주택을 21년 7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처분.
3.두번째 주택 취득 이후 현재 계속 거주중(2년 보유, 거주 충족)-조정지역
위 경우 조정지역의 다른 집을 구매후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종1주택 규정 예외로 비과세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 2년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하지만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에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