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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종합소득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떤차이인가요?

종합소득 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전년도와 소득이 비슷하면 간편장부인가요?

아니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가 간편장부 대상자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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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즉,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시 둘 이상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이하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이외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해 산출할 수도 있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서만 사업소득금액 산출 해야 합니다.

      별도로 추계의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는 직전연도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기준에 만족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종합소득 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일정 수입금액이 세법에서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현금출납장과 유사한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포함) 및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접,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억,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직전 과세기간의 쉽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교용활동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웜 미만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

      도소매업 등은 3억, 제조업 및 음식점 등은 1.5억, 서비스업은 7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