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러한 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정함이 있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