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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22.11.20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18:30분 익일08:30 야간근로자 입니다. 10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23:30~04:30 휴게시간 5시간 입니다. 10~23:30 까지 야간수당 1시간 30분 06~07:30까지 1시간 30분 해서 야간수당 3시간 07:30~08:30 연장근로 1시간으로 책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야간 근로자는 하루에 4명씩 투입됩니다. 4명이 각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을 쪼개어 달리 적용할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야간수당은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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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분할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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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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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직원별로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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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러한 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정함이 있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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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쪼개어 달리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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