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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
22.11.20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18:30분 익일08:30 야간근로자 입니다. 10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23:30~04:30 휴게시간 5시간 입니다. 10~23:30 까지 야간수당 1시간 30분 06~07:30까지 1시간 30분 해서 야간수당 3시간 07:30~08:30 연장근로 1시간으로 책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야간 근로자는 하루에 4명씩 투입됩니다. 4명이 각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을 쪼개어 달리 적용할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야간수당은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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