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첫 회사 : 2018년 3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두번째 회사 : 2022년 1월 4일 ~ 2024년 3월 6일
- 현재 회사 : 2024년 3월 7일 ~ 현재
※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실제 현재회사 입사일은 2024년 2월 15일 이며, 두번째 회사에서 연차소진으로 퇴사처리를 하게되어
전회사 퇴사 처리일자는 2024년 3월 6일이고,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자는 2024년 3월 7일
입니다.
현 직장 부서장이 수습기간인 상황에서 업무성과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안좋게하여
팀장에게 계속 같이 일을 하는게 맞냐고 물었고,
수습 기간 이후에 정리하자는 식의 얘기도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팀장 미팅을하며 알게되었고, 해당 상황을 접한 뒤 회사에서 마음이 떠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바로 이직이 가능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 현직장 입사가 3개월이 아직 안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들을 고려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한 것이지요 ?
-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
이직을 하기 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것 뿐입니다.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퇴사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