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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곰242
비상한곰24223.10.03

상속세 납부를 하는 실빌적인 자산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상속시 배우자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등 상속가액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왠만한 자산규모가 아니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20억 아파트 소유(배우자 공동명의)만 단순 가정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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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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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되고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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