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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