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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기린201
침착한기린20121.01.14

법적으로 공시지가 산정 상속세 과세 기준이 궁금해요?

70대 부모님 명의로 다세대주택 1채와 금융자산이 2천 정도 있는데 상속세 기준금액이 5억 정도로 아는데 그 이상은 현금자산으로 미리 준비하거나 여러해에 걸쳐서 얼마가량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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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 직계비속한테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나,

    어짜피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10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전혀나오지 않게 됩니다.(신고만 하면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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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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