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주인이며,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기되기 3개월 전 전화통화를 나누고 전세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냥 더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녹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갱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연장인지? 아니면 그래도 상호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장 의사를 나누었으니 묵시적 연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인데 "묵시적 연장"을 했었으니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었고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다면,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 연장에 대한 의사를 나누었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전세 계약은 시작되었고, 2023년 3월 만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전화통화로 그냥 더 살기로 한다...정도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면이 아니었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닐테고, 서로 전화통화가 있었다면 묵시적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후에 저는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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