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즘 일용직이 7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개월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기간 사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간 사용근로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지,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