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 가능 한가요?

직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이라하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능여부와 방법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하고 다쳤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을 경우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