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이라하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능여부와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하고 다쳤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을 경우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