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기준의 중소기업 외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르는
기준에 맞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대상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은 모두 해당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 :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모텔 등
■ 규모 기준 중소기업
상한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업종별 규모기준이 상이합니다.
(3년 평균매출액으로 판단)
■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가 아닐 것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