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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
23.06.02

IRP 는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더 납입 못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IRP 에 납입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고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IRP 에는 더 이상 납입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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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용수 경제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23.06.03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금 이외에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제 혜택이 없어 퇴직소득세 약 5%와 이자소득세 16.5%를 둘다 내야 합니다.

    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55세까지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시는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직접 IRP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를 퇴사하시더라도 IRP의 납입자체는 가능하지만 IRP를 납입하는 가장 큰 목적인 세액공제가 없다보니 IRP에 추가로 납입을 하시는 것은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납입은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소득이 없으니 세액공제 받을게 없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