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IRP 에 납입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고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IRP 에는 더 이상 납입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금 이외에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제 혜택이 없어 퇴직소득세 약 5%와 이자소득세 16.5%를 둘다 내야 합니다.
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55세까지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시는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직접 IRP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를 퇴사하시더라도 IRP의 납입자체는 가능하지만 IRP를 납입하는 가장 큰 목적인 세액공제가 없다보니 IRP에 추가로 납입을 하시는 것은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납입은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소득이 없으니 세액공제 받을게 없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