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등록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이 폐업시에 잔존하고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추가로 폐업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