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다녀든 직장인데 월급미수금 다시받을수있나요?
2년전에.다녀든 회사 경영난으로 종종사유으로 폐업을 하게됐는데요 일할때도 계속어렵다고 해서 2달 월급밀린꺼 있엇거든요 갑자스럽게 폐업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저희보고 실업급여신청해래요 뭐야 내2달월급 언제주노 하더니 기다려달래 ...소송했는데 회사재산이 없다고 무조건 기다려야한다네요..이런상황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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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체당금 신청 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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