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는 그 권리가 발생하면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청구권의 형태로, 그 이후의 기간은 3년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소진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써 사용자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