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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염소11
든든한염소1120.07.27

회사 파산 후 남은 연차 어떻게 되나요?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 대략 17개정도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늦어도 9월말 빠르면 8월에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통째로 뺄 수가 없어서 아마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추가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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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좋으나, 회사가 파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경매에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배당순위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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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는 그 권리가 발생하면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청구권의 형태로, 그 이후의 기간은 3년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소진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써 사용자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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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가 폐업, 파산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사직,해고,폐업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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