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는것인지
아님 그냥 다쓰고 나와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나, 보통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산정기간을 조금더 늘릴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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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할 것인지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기한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차피 출근하지 않는 것이니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차이는 없고, 퇴직금이 있다면 연차 소진시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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