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으로인해 2월 중순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소진제로인해 작년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올해 1월이 되니 연차가 19개가 생겼습니다. (근속 10년차)
제가 2월 중순 퇴사라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볼 때 연차를 다 쓸 수가없는데 이런경우 연차소진제 회사라도 연차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약 15개는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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