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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3.01.29

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으로인해 2월 중순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소진제로인해 작년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올해 1월이 되니 연차가 19개가 생겼습니다. (근속 10년차)

제가 2월 중순 퇴사라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볼 때 연차를 다 쓸 수가없는데 이런경우 연차소진제 회사라도 연차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약 15개는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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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일 출근 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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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 기간에 퇴사하여 촉진제도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휴가는 연차촉진대상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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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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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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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연차 촉진 전에 퇴사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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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9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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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는 통상 7월에 1차 촉진, 10월 경에 2차 촉진을 하기 때문에

    그 개시를 시작하기 전인 2월에는 사용 촉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연차 잔여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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