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국가재산의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대로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해보시고 주소와 지번을 딴 후 민원 24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땅처럼 보일지라도 토지마다 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거나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려움을 들어 이전부터 부모에게 상속은 받으나 운영이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관할 시군구 읍면동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수도 있으나 개인 소유의 땅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