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따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다면 국유 재산이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1항(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국가재산의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대로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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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도 주인없는 땅처럼 버려진 토지도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소유자를 확인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이름이 아닌 국, 정부기관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해보시고 주소와 지번을 딴 후 민원 24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땅처럼 보일지라도 토지마다 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거나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려움을 들어 이전부터 부모에게 상속은 받으나 운영이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관할 시군구 읍면동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수도 있으나 개인 소유의 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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