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땅이 아님을 알았거나, 원 소유주가 점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 했다면 기간이상을 점유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자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각종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