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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9

국내 모든 땅은 임자가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모든 땅은 공유지.사유지가 있지만 공,사유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임자없는 땅이 있을것 같은데요,실제로 그런 땅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하면 주장자의 소유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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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땅이 아님을 알았거나, 원 소유주가 점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 했다면 기간이상을 점유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 할수는 없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소유 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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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지적공부전산 행정의 발달로 임자없는 땅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 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그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점유 추득시효를 완성하면 상대방어 대한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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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이 있기때문에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새로 개척을 해서 만든 토지도 모두 사업주체의 소유로 인정되기때문에 실제 그런 토지는 없을 테지만.

    만약 그런 토지가 있다면 우선 점유하시고 소유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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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토지대장이 없거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토지들은 모두 국가소유로 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간척사업등을 통해 신규 땅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개발하는 자가 소유자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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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밑에정보 참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자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각종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조건이 20년간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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