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땅이 아님을 알았거나, 원 소유주가 점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 했다면 기간이상을 점유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 할수는 없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소유 해야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