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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건강한모과
미성년자입니다 오늘 집에 검찰청에서 온 등기우편 못받았을때 붙는 스티커가 붙혀져있었습니다 받는사람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였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통도없이 등기우편을 보낼때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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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의 수취인이 부친으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의 사건(고소인이든 피해자든)으로 인하여 부친에게 등기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