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만 17세 학생인데 오늘 학교 가 있는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와 있던데 무슨 등기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할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만약 고소를 당한 거라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오나요? 미성년자가 법원에서 등기 받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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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처럼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등기를 확인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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