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7세 학생인데 오늘 학교 가 있는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와 있던데 무슨 등기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할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만약 고소를 당한 거라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오나요? 미성년자가 법원에서 등기 받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처럼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등기를 확인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