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어제 노동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 지방에는 직접가서 진술해야 되나요

포항에 현장이 있는데 고소장을 대구에서 내었는데 대구서 진술조서 쓰면 포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꼭 가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에서 조사 등을 진행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업장이 포항이면 포항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대구에 내도 포항으로 이송합니다. 조사는 포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포항에 있다면 사건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있으며 해당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접수가 되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담당자가 배정될 것입니다.

      진술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를 한 현장이 됨이 원칙입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은 다른 관할 노동청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청은 이를 관할 노동청에 이관시키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