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
휴무 보내고 출근했더니 같이일하는 동료가 직원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합니다. 요근래 자꾸 이런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있는데 이거 괴롭힘 맞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