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다시봐도조화로운팔빙수
다시봐도조화로운팔빙수

같은 회사 내 직원 근태, 업무 이행 등의 신고하려면 어디다가?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고,

보안업체 에서 어떤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직장 동료 중 한명이 근태 도 너무 안좋고,

업무 지시를 하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게실에서 자고 있거나

업무시간에 카페가서 커피를 마시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는 등의

지금까지 셀수 없을정도의 만행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교대조 의 주임 즉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 아웃이 아니라 100, 150아웃 이 넘었습니다(이렇게 반복된게 2년도 넘음...)

그 근무자가 갑자기 당일 결석으로 다른 근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이고,

심지어는 기본 인사도 안하고 예의가 굉장히 없습니다

다른곳도 비슷하겠지만, 여기 회사가 남녀 직원들끼리 벌어지는 썸씽 이나 성 관련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서는 안될 표적으로 정하는데,

아무튼 그런 만행들이 굉장히 많고 증인, 증거들도 있는데,

위에 관리자분들은 하겠다 하겠다 하고 계속 봐주기만 해서 답답한 입장 입니다

저는 관리자도 아니고 약 7개월 정도 밖에 안된 사원 근무자이며,

제가 근무를 서며 다른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근무태만이나 지시불이행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징계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비위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회사 내 별도 인사팀이 없다면 관리자급 직원이나 대표자분께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