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공동명의의 집 팔때 양도세 문의
빌라를 매매한지 2년은 넘어 팔때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팔 예정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된집입니다.
이혼후 집을
제3자에게 팔아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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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 주택을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이 현재 시점에서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취득한 날짜로 소급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애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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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두분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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