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 주택을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이 현재 시점에서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취득한 날짜로 소급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애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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