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증자구요 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현재 이집에 전입신고해서 살고있고, 1주택자입니다.
집 살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조정지역됐다가 현재는 풀려서
2년 소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Q1. 증여세는 이미 납부 완료 했으니까 집을 판다고 해도 추가 되는 세금이 없는게 맞나요?
Q2. 이 집(빌라) 팔아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려는데 양도소득세 0원 맞나요?
Q3. 저거 집 2억원에 팔고 나면 제 손에 얼마가 남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