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부탁드려요.너무어렵네요
ㄹㄷ마트 근무합니다
세전 205만원.4대보험 o
8시간근무+식사시간1 (9시-6시)
주5일근무.격주 일요일휴무,나머지 평일휴무
7/3-31일 월급이 8/10일 급여날에
1,883,541입금되었습니다
고용?산재?근로소득세?지방세?공제된 금액이 맞는지 각각 얼마가 공제된 건지 궁금하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못 쓴 상태고(사장이 바쁘다고.....)
건보료가 아직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구요
(지역가입자 o)
8월 급여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일 부터 직장가입자 등록 안해도 차후 일괄적용되는지
배우자를 그 후에 옮겨도 되는건지..
그럼 지역가입자금액은?반환이?되는건지용...
(부양가족 저 포함 5 이고 그 중 미성년자녀가 3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세전 월급이 2,0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7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월급에서 고용보험 (0.9%)18,4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130원 지방소득세(10%)2,110원이
공제되어 2,008,310원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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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임금명세서 발급이 법적의무이므로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업이 아니면 취업한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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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7월 급여는 "205만원/31일*29일= 1,917,742원"이며,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예상실수령액은 1,891,792원입니다.
2.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8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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