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고 계약직으로 근로중인데 바빠서 주에 53시간 일했습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주휴수당말고는 필수로 줘야하는 추가 수당이 없는건가요?
5인이하라도 주 50시간 초과하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필수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질문은 노무사님이 답변하는 인사 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은 정확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야근수당을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