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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4
깔끔한벌2424.04.2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요.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면

10만원 + 유급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지급

맞나요?

일반기업은 150%, 5인미만은 100% 지급이라고 되어있는게

5인 미만 기업에서 100%를 추가로 준다는건지, 아님 추가수당없이 그냥 일한 만큼만 준다는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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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한 시간의 통상시급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근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00%)가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에 더하여 휴일수당(5인미만은 100%, 5인이상은 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 100퍼센트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1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를 하였다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면

    10만원 + 유급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지급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