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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일하네뚠뚠
열심히일하네뚠뚠22.09.30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1. 정직원 3명 수습기간 2명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던 알바 1명 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


2. 회사에서는 수습이 끝난 정직원으로 5인 이어야 야근수당을 1.5배를 쳐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장근무시간당 9,160줍니다 이게 맞나요 ?


3.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 지난달에는 70시간 정도 했더라구요. 52시간 초과는 부여할수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잘못된거라면 못받은 수당 챙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4. 연장근무시간당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받은 만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5. 공휴일,여름휴가 이후 야근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 이후 반려라면서 수당을 안주는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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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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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습, 알바, 직원 모두 근로자이므로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계산하고자 하는 날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한달의 기간중에 5명 미만이 출근한 날이 1/2 미만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0.5배 가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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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 3명 수습기간 2명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던 알바 1명 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

    >> 동시에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는 수습이 끝난 정직원으로 5인 이어야 야근수당을 1.5배를 쳐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장근무시간당 9,160줍니다 이게 맞나요 ?
    >> 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 지난달에는 70시간 정도 했더라구요. 52시간 초과는 부여할수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잘못된거라면 못받은 수당 챙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네

    4. 연장근무시간당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받은 만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공휴일,여름휴가 이후 야근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 이후 반려라면서 수당을 안주는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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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매일 6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과 무관하게 7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5. 해당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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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6명입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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