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길에 졸음 운전을 한 화물차와 교통사고로 제 차를 폐차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차를 뽑은지 5개월도 안됐다는 점입니다. 차량에 대한 전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기입되어 있는 차량 값만 지불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전손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렌트비와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정도가 지급됩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피해자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날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한 다툼의 경우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자차 보험의 한도, 차량의 가액 등의 보험으로 보상하는 약관상의 한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전손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를 법원에 차량 피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객관적 가치에서 보험에 기입되어 잇는 차량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