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평소에 인스타에 사진을 자주 올리는 1인입니다. 팔로워 수도 꽤 되고요.
제 고민은 누가 제 사진을 도용해 나쁜 짓을 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DM을 받았는데, 누가 제 사진으로 성매매를 하는 거 같다고, 제 사진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은 제 사진이 맞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분들이 DM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신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정말 제 사진이더라고요. 그 옆엔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런 경우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 기타 성매매 특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든지 성매매를 알선, 광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죄책을 지게 되고,
관련하여 임의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등을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진도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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