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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원앙124
클래식한원앙12420.10.07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평소에 인스타에 사진을 자주 올리는 1인입니다. 팔로워 수도 꽤 되고요.
제 고민은 누가 제 사진을 도용해 나쁜 짓을 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DM을 받았는데, 누가 제 사진으로 성매매를 하는 거 같다고, 제 사진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은 제 사진이 맞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분들이 DM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신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정말 제 사진이더라고요. 그 옆엔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런 경우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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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 기타 성매매 특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든지 성매매를 알선, 광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죄책을 지게 되고,

    관련하여 임의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등을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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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진도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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