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하니 연락바랍니다.
이런 경우 서류보완을 하지 않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세관에서 서류보완 요청한 이유는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시 대행업체에서 물품가격 신고를 현재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해서 서류보완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구내 대행 업체에서 수입신고시 물품가액의 신고를 인보이스에 표기된 금액 즉 판매가와 다르게 신고하여 우리나라 세관에서 구매자인 오소리님에게 보완요청을 한 것입니다.
보완 요청이 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가 보류되게 되고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물품의 통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는 언더밸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관세법상 중대 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정상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의도적 / 고의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수입 대행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저가 신고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수출처에 게기된 금액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동종/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비교하여 적절히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되지 않는 다면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고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입신고인 또는 화주의 처벌 소지가 있기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 시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실제로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매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실제 가격보다 면세 한도 이내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류 보완을 안하는 경우 물품은 세관에 유치되어 있다가 반송, 폐기, 공매절차 등을 거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류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품을 늦게받는 문제 그리고 세관보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받으시려면 세관측에서 제시한 가격을 확인하시고 기존가격에 대하여 적절성을 소명하시거나 혹은 언더밸류를 인정하시고 추가적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널리알려진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발생하며, 판매자의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성실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수입하며 저가신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증빙을 하거나 저가신고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6500063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8816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 수입시, 심사과정에서 세관 담당자는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시 통관이 지연되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신고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며 마무리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서류보완요청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서류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보완이 늦어질수록 출고는 늦어지고 보관되어있는 물품의 창고비용만 늘어나기 떄문에 서둘러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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