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인데
다음주에 일용직으로 4일 근무하고 그 후 상용직 전환 여부 파악할 예정입니다. 4일 근무할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산재, 고용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이지만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1의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2.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되 1장으로 4일 근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을 기재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으로 4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쓸지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