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사한저어새98
화사한저어새9823.10.20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일급제인데

다음주에 일용직으로 4일 근무하고 그 후 상용직 전환 여부 파악할 예정입니다. 4일 근무할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산재, 고용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이지만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1의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2.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되 1장으로 4일 근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을 기재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으로 4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쓸지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4일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1일짜리 근로계약을 4회 체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의 운영 편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급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종류는 예시일뿐이고 일용직 계약서 단시간 계약서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2.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4일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되 1장으로 4일 근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을 기재하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