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년 4개월 정도 일하다가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1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1개월 일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매일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만 일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