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재청구권은 청약의 100%로 되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수준을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9천원에 증권사에 되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90%라는 기준이 코스닥 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보다 크게 하락했을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90%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