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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보석새21
잘생긴보석새2123.09.18

중고나라 구매자가 멋대로 물품을 반송시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8월 말쯤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 전에 판매글과 채팅에 미리 반품 불가라고 고지했었고, 구매자가 질문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알려준 후 거래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멋대로 물품을 반송시켜 버렸는데, 이 경우 설마 환불 의무가 있나요?


물론 저는 환불해줄 생각 없습니다.☺️

물품은 갖다 버려도 되나요?


환불 안해줬다고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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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마음대로 반송을 시켰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물품을 버리를 것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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