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입니다
8월 말쯤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 전에 판매글과 채팅에 미리 반품 불가라고 고지했었고, 구매자가 질문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알려준 후 거래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멋대로 물품을 반송시켜 버렸는데, 이 경우 설마 환불 의무가 있나요?
물론 저는 환불해줄 생각 없습니다.☺️
물품은 갖다 버려도 되나요?
환불 안해줬다고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마음대로 반송을 시켰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물품을 버리를 것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