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송치(각하) 이후 이의신청에 사건번호 부여와 경찰송치가 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과거 상황정리도 못하고 불안함에 동업을 위해 돈을 이체했는데 동업자로 입증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의 동업부정과 수사관이 수사했으나 돈 받은것 외에는 동업에 사용한 흔적도 없고 동업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것도 없다며 민사적인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ㅇ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상반된 주장으로 소송까지 하였기에,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과거에 다루지 못했던 기망에 대한 고소를 하였으나 갑자기 수사관이 변경되며 고소인과의 증언 한마디도 듣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제목과 같은 상황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이의신청까지는 해쏜데 그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걱정이 되는데 검찰에서 경찰로 송치되고 사건번호가 생겼다면 수사를 진행한다는거 맞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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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진행이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송치했다면 검찰이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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