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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2

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공제되어 실제 월급이 지급되고,소비 관련해서는 소비를 할 때마다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가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그렇다면 연말에 소득에 따른 법정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단지, 세금 납부를 피해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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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에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비할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근로소득과는 전혀 관련없이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세금납부를 피해간 소득은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처럼 해당소득에 대비한 필요경비가 존재하지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형태로 공제를 해주며,

    또한 연중에 원천징수시 잘못된 부양가족등을 연말정산시 수정반영하며,

    여기에 보장성보험료지출액,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월세비용 등을 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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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월급 및 인적공제대상자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월 대략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 하에 정해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1년에 한 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 납부를 피해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1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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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은 임시로 거둬간 세금이고, 실제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소득금액에 맞춰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반영한 최종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임시로 거둬간 세금과 비교 후 그 차이만큼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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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 납부할 세금vs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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