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에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비할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근로소득과는 전혀 관련없이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세금납부를 피해간 소득은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처럼 해당소득에 대비한 필요경비가 존재하지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형태로 공제를 해주며,
또한 연중에 원천징수시 잘못된 부양가족등을 연말정산시 수정반영하며,
여기에 보장성보험료지출액,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월세비용 등을 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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