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대표는 선거결과 로 소송중이라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한계로 인사를 못하니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대표 궐위시 이사회에서 주요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의 문제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징계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