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대표가 인사권자 인데 현재 직무대행 이라면 이사회에서 의결로 인사가능한가?
현재 회사 대표는 선거결과 로 소송중이라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한계로 인사를 못하니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