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24.03.03

회사대표가 인사권자 인데 현재 직무대행 이라면 이사회에서 의결로 인사가능한가?

현재 회사 대표는 선거결과 로 소송중이라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한계로 인사를 못하니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대표 궐위시 이사회에서 주요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의 문제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징계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