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본인참석을 타 직원에게 미루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 위원 : 타 직원, 서류상 퇴사되어있는 이사, 인사팀 팀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인이 징계위원이 되는 것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취업규칙 상의 근거 및 회사의 위임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해도 무방하며(서울행법 2007.2.2, 2006구합16311), 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퇴사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인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주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