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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본인참석을 타 직원에게 미루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 위원 : 타 직원, 서류상 퇴사되어있는 이사, 인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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