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해도 무방하며(서울행법 2007.2.2, 2006구합16311), 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