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 문의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 14시간 월 8회 일당 83000원 정도 임금을 받고있는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연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일 15만원 미만으로 받을 시 부모님이 제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일 시 따로 해야된다고 아는데 저는 지방소득세와 소득세 내는게 없어 같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