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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연말정산 시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 문의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 14시간 월 8회 일당 83000원 정도 임금을 받고있는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연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일 15만원 미만으로 받을 시 부모님이 제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일 시 따로 해야된다고 아는데 저는 지방소득세와 소득세 내는게 없어 같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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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되기위한 총급여5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자이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